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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했다고요?
당장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1분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꼭 확인하시어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통계적인 부분을 활용하기도 하며,
이 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개인에 따라 지원되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여러가지 지원이나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음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7/22 부터 이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비대면은 말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사를 받는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26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따라하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정부24 앱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컴퓨터나 pc로 안되고 휴대폰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정부24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 설명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아직 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위 버튼을 통해서 설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앱이 설치 되었다면 화면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 드리니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실행 해주세요.
시작을 하기전에 휴대폰에서 GPS(위치)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있는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첫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하단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해서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민간인증서를 선택한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하면 위와같이 선택한 인증서가 표시되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나며 모두 동의하고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민간인증서(모바일인증서)로 이동을 해서 인증하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인증서 화면이 나오니 인증해주면 됩니다.
인증을 하면 위와같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앞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현재 어떤 것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안내를 해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휴대폰으로 지금처럼 진행하는 인터넷 방법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1단계는 참여자정보를 확인 해주면 됩니다.
화면에 참여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는 세대정보를 확인 해주면 됩니다.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의 생년월일, 성별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세대정보 사실여부를 확인 해주면 됩니다.
세대정보 사실여부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즉, 가족들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해주면 됩니다.
정보가 맞다면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22일부터 시행을 이미 했다고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7월22일 이후에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원의 거주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실제와다름을 선택 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실제와같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서 GPS(위치) 휴대폰에서 켜라고 했는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에서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참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GPS(위치)를 체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50m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되는데, 오차범위가 초과되면 위처럼 오류화면이 나옵니다.
주소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오차범위가 초과될 수 있으니, 거실에서 했었다면 주방이다 방 등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재시도를 했을 때 위와같이 GPS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소지정보와 위치정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50m 이내의 거리라면 오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주소가 다르다고 놀라지 마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했고, GPS상의 문제도 없다면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니 오래 걸리는것 같지만, 방법을 안다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법을 알았으니 내년부터는 1분만 시간을 내어서 빠르게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참여자, 세대주, 세대원들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라도 가능하며, 누구라도 한사람이 참여하면 다른 세대원들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세대의 누구라도 대표로 한사람만 참여하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각 지역의 통장이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인 8/27부터 10/15(화)까지 진행하게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이나 학업, 해외출국을 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가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위해서 일부러 스케줄을 맞추고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간내에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존여부 |
5년이상의 장기적으로 거주가 불명인 자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의 실거주 여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실태조사 |
위의 표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점적으로 꼭 조사를 해야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이미 참여했더라도 위 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족중에 있다면 방문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거주지 확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국민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곧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끝나니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1분만 투자하여 빠르게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당장의 1분으로 소중한 시간과 귀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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